성도의 생활 (목차 하단에 내용이 있습니다)
⑴.예배 참석 ⑵.예배의 태도 ⑶.주일 예배 ⑷.구역 예배 ⑸.가정 예배
성도의 생활
⑴.성도는 교회의 정한 예배와 기도회와 모든 교회집회에 참석해야 한다.
⑵.성도는 노력과 협력과 거룩한 교제로 교회 발전에 진력하며 사랑과 선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야 한다.
⑶.성도는 교회의 경비와 사업비에 대하여 성심 협조하며 자선과 전도 사업과 모든 선
한일에 노력과 금전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⑷.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힘써 배우며 전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기를 힘쓰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어야 한다.
⑸.교회의 직원으로 성일 을 범하거나 미신행위나 음주, 흡연, 구타하는 등의 행위나
고의로 교회 의무 금을 드리지 않는 자는 직임을 면함이 당연하고 또 교인으로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자로 간주한다.
⑹.성도는 진리를 보수하고 교회 법규를 잘 지키며 교회법규에 의지하여 처리함을 순
히 복종하여야 한다. 위로
⑴.교회에서나 길에서 어디서 언제나 반갑게 인사해야 한다.
⑵.성도 상호간에 비평이나 평론을 엄금해야 한다.
⑶.성도들의 가정 살림을 간섭해서는 안된다.
⑷.성도들의 사정형편을 절대로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⑸.성도 상호간에 서로 이간시키지 말아야 한다.
⑹.성도 상호간에 돈 거래는 절대 금하여야 한다.
또한 교회에서 성도간에 물건 강매를 금한다.
⑺.매사에 절제하여야 하며, 규모 있는 생활로 근검 절약하여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
고 남에게 돈을 빌리는 생활은 절대 지양하여야 한다.
⑻.문제가 있는 성도가 있으면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한다.
⑼.교회 안에서는 신앙상 유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회 상설 기관의 모임 외에 사사롭게
그룹 형성하는 것을 금지한다.
⑽.이단을 주장하거나 불법으로 교회를 분립치 말 것이며 당회장의 승인없이 부당한
비밀 회의를 열거나 불온한 결의를 하지 말 것.
⑾.무근지설을 허위 황조하여 개인이나 교회의 명예가 훼손될만한 말을 유포하지 말 것
⑿.개인의 부당한 주장을 달성할 목적으로 인쇄물을 배포하여 군중을 편 동하지 말 것.
⒀.대중생활에서 폭언 공격하여 타인의 신앙을 손상케 하며 교회를 소란하게 하지 말 것.
문서를 위조 변조하는 일이나 당회장의 지시없는 행위를 하지 말 것.
⒁.상회의 명령을 불복 반항하여 교회질서를 문란케 하지 말 것.
⒂.개인으로나 강단에서나 성경의 계시됨을 부인하고 비판적으로 해석하지 말 것. 위로
①.주일예배는 반드시 참석하며 주일성수는 꼭 지켜야 한다.
②.일요일 오후예배,수요예배,금 요 철야 기도회도 꼭 참석한다.
③.구역예배도 빠지지 말고 참석한다.
④.새벽 예배도 참석하되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면 있는 처소에서 지정시간
에 지정된 말씀을 묵상하고 협력하여 기도한다. 위로
①.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 경건한 마음과 깨끗한 복장 단정한 태도로 임해
야 한다.
②.예배참석은 예배시간 늦어도 10분전에 입당하여 묵상으로 준비하여 정성껏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
③.예배 드리는 도중 서로 인사하거나 잡담하거나 책을 읽거나 졸지말고 예배에
전념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여야 한다.
④.예배시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한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
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⑤.예배 도중에 자리를 옮기거나 드나드는 일을 삼가해야 하며 시작부터 축도가 끝날
때까지 참예하여야 한다.
⑥.어린아이를 예배에 참석 시킬 때는 유아실을 이용하거나 번잡한 이동으로 다른
교인이 예배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⑦.설교는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말씀하신 줄 알아서 편견없이 받아 영적양식을 삼
아 신앙을 성장 시키며 사명을 찾아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여야 한다. 위로
①.주일예배 시간에는 예배와 성례 외에 다른 예식은 다른 날에 행하되 가급적 간단히
행함이 좋다.
②.예배시간에는 어떤 개인을 기념,축하,위안,치하하는 예배를 행하지 말아야 한다.
③.주일에 음식을 사먹거나 모든 매매 하는 일은 하지 말며 연회나 세속적 쾌락을 삼
가며 힘써 전도,위문,기도,성경과 종교서적 열람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어야 한다 위로
①.구역 예배는 예수의 고난을 생각하며 가급적 금요일 날 드리는 것이 좋으며, 예배
시간은 엄수하여야 한다.
②.구역 예배를 통하여 성경공부를 하도록 한다.
③.구역 예배를 통하여 가정을 방문하고 성도의 교제를 하도록 한다.
④.구역 예배는 구역원의 가정을 순회하면서 드리고 어려움을 서로 돕도록 한다.
⑤.예배 인도자는 반드시 구역공과를 사용하여야 한다.
⑥.교회와 제직이나 성도에 대한 험담은 절대 삼가야 한다.
⑦.예배드리는 가정에 정신적 물질적 폐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⑧.예배의 불참자는 반드시 심방하여야 한다.
⑨.새 신자를 환영하는 순서가 있어야 한다.
⑩.구역 장은 구역원이나 구역현황을 상세히 당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위로
①.가정예배의 필요성
가.가정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가정에 강한 신앙의 표현이다.
나.가정예배를 매일 드리게 되므로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큰 영향을 준다.
다.가정예배를 매일 드리게 되므로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화목하게 된다.
②.가정예배의 요령
가.가정예배 시간은 온 가족이 모일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한다.
나.가정예배 사회는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것 보다 가족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
다.성경은 매일 차례로 읽거나 성경 중 어느 부분을 택하여 읽어 가는 것이 좋다.
라.기도는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좋다. 위로
⑴.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반드시 읽어야 한다.
⑵.성경은 영의 양식이므로 주야로 묵상한다.
⑶.성경은 올바른 신앙과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
⑷.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참된 봉사자가 될 수 있게 한다.
⑸.성경은 읽기 전에 기도하고 읽는다.
⑹.성경을 읽다가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교역 자 (목사)에게 질문하여 확실히 알아야
한다.
⑺.성경을 읽다가 은혜된 구절은 암송하고 표시해 둔다. 위로
⑴.기도는 하나님의 영적대화요 호흡이다.
⑵.기도는 항상 쉬지 말고 해야 한다.<데살로니가 전서 5:17>
⑶.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마태 6:5-6> 중언부언 <마태 6:7> 해서는 안된다.
⑷.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요한복음 14:13>
⑸.믿고 기도하며 <마가복음 11:24>
⑹.전도하기 위하여 기도한다. <골로새서 4:3> 위로
⑴.전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다. <이사야 43:10,12 에스겔 33:7-9 마태복음 28
:18-20 요한복음 20:21 사도행전 1:8 디모데후서 4:1-2>
⑵.전도는 성도의 절대적인 사명이다 <로마서 10:14-15>
⑶.전도는 항상 힘써야 한다.
⑷.전도의 방법
①.전도의 대상을 정하고 매일 기도하며 방문한다.
②.전도는 장기적으로 성령의 감화가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③.전도는 전도자가 말이나 생활이나 모든 면에 본을 보여야 한다. 위로
⑴.헌금의 종류
①.소득의 십일조
②.월정 헌금,주정헌금
③.주일헌금
④.감사한 일의 감사헌금, 생활의 감사헌금, 생일,심방,등 감사헌금
⑤.절기 (성탄,신년,부활절,추수감사) 및 주년 헌금(창립주일)
⑥.구역예배헌금
⑦.건축헌금 및 건축적립헌금
⑵.헌금의 자세
①.마음에 정한대로 드려야 한다. <고린도후서 9:7>
②.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려서는 안된다. <고린도후서 9:7>
③.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출애급기 25:2 고린도후서 9:7>
④.최선을 다해 드려야 한다. <마가복음 12:41-44 고린도후서 9:8>
⑤.미리 준비하여 드려야 한다. <고린도후서 9:1-5> 위로
⑴.봉사의 원칙
①.봉사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여야 한다. <베드로전서 4:11>
②.봉사는 최선을 다해 충성하여야 한다. <고린전서 4:2>
③.봉사는 성실한 마음으로 외형적으로 하지말고 진실하게 하여야 한다
<골로새서 3:23>
⑵.교회의 봉사직
①.성가대원, 교사, 선교회 회원, 권 찰,서리집사
②.여 집사, 권 사
③.안수집사,장로
⑶.교회의 성직자
①.전도사,여 조사
②.목사후보생,강도사
③.목사 위로
⑴.교회는 성례를 1년에 2회이상 거행함이 좋으며 성례 실시 전 최소한 1개월전부터
광고하여 교인들로 하여금 준비하게 한다.
⑵.성찬으로 쓰고 남은 떡과 포도즙의 처리는 집례자에 의거 경건하게 먹고 마셔 거륵
하게 처리한다. <헌법세칙 제7조> 위로
⑴.혼, 상례 예식에 번 다한 허례는 폐하고 정숙하고 간단히 행하며 비용은 절약하여
야 한다.
⑵.부모상에 상복은 소복을 입고 양복인 경우에 흰 상장을 가슴이나 왼편 팔 위에 붙인다. 장례식에 상주는 베 감투를 쓴다.
⑶.복 기는 부모상에는 1개년이고 부상에는 6개월간으로 한다.
⑷.시신을 입관할 때에 관 안에 고인의 성경과 찬송가를 넣거나 또는 불에 태우는 일은 옳지 않고 잘 보관하여 고인을 추념함이 정당하다.
⑸.별세자의 무덤이나 관 앞에 촛불을 켜거나 향을 사르거나 배례하는 것은 금한다.
⑹.부부간 일방이 별세한 후에 재혼하려면 별세한 후 6개월이 지나야 결혼한다.
<헌법세칙 제8조> 위로
교회에서 교회헌법에 의지하여 성직을 받은 자 외에는 병자를 위하여 함부로 안수하는
일은 삼가야 하며, 다른 사람이 안수할 때 당회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헌법세칙 제9조>
12.무흠 이란 ?
교회에서 권 징에 의한 책벌함이 있거나 교인생활에서 경시할 수 없는 공사 생활에
뚜렷한 흠이 없는 것을 말한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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