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친일청산

친일반민족행위자 106인 확정ㆍ발표

북코치 2006. 12. 6. 22:34

친일반민족행위자 106인 확정ㆍ발표 /정부차원 첫 보고서..을사오적중 4명 포함
러일전쟁∼3.1운동 일제강점초기 조사결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는 6일 친일반민족행위자 106명의 명단을 확정, 명단과 결정 이유 등을 담은 보고서를 청와대와 국회에 전달했다.

반민규명위가 발표한 명단엔 권중현(權重顯)ㆍ박제순(朴齊純)ㆍ이근택(李根澤)ㆍ이완용(李完用) 등 이른바 `을사오적'으로 지목된 인물 가운데 4명이 포함돼 있으며, 나머지 1명인 이지용(李址鎔)은 이해관계인 통지절차가 진행중이라 포함되지 않았다.

명단엔 이 밖에도 중추원 부찬의를 지낸 오제영(吳悌泳), `의병탄압 경찰' 최진태(崔鎭泰), 동양척식회사 설립위원 백완혁(白完爀), 일진회 회장 이용구(李容九), 조선총독 직속 유림기관인 경학원 사성 등을 맡았던 이인직(李人稙),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의 발행인이었던 선우일(鮮于日) 등이 포함돼 있다.

이번에 반민규명위가 제출한 보고서는 1904년 러일전쟁 개전부터 1919년 3.1 운동 발발까지인 `제1기(일제강점 초기)' 시기에 대해 정치ㆍ통치기구ㆍ경제사회ㆍ학술문화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총 1천400여쪽에 이르는 규모로, 2006년도 사업 및 조사활동에 관련된 내용(1권)과 친일반민족행위자 106명의 결정 이유서(2권)를 수록했다.

다만 반민족행위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진행중이거나 심의ㆍ의결 과정에 있는 부분은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내년도 조사보고서에 함께 실릴 예정이다.

친일반민족 행위자는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자체 조사해 발표한 사례가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확정ㆍ발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반민규명위 관계자는 "이번 발표 결과는 현재 활동중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에도 통보될 예정이며 재산 환수 활동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의 특징은 친일반민족행위자 결정 이유 뿐만 아니라 기초자료 수집ㆍ조사ㆍ자료분석ㆍ결정까지의 진행과정 등을 상세히 밝히고 있는 점"이라며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비난을 피하고 조사의 투명성과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매년 조사보고서를 발간함과 동시에 위원회 법정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매년 발간된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포괄하는 최종 종합보고서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4년 3월 제정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위원 11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기구로 작년 5월31일 발족했으며, 활동기간은 2009년 5월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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