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만강이 국경이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다
노계현(盧啓鉉 . 前 방송대학교 교수) 교수의 간도영토 연구는 올해로 딱 40년을 맞는다. 1958년 석사논문이 「간도귀속 문제」였다.
은사였던 신기석(동양외교사) 선생의 간도에 대한 연구 논문을 읽고 충격을 받아 "철저히 연구해 우리땅인지 중국땅인지 구명해 봐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노 교수의 연구분야는 외교사이다. 따라서 대체로 역사분야의 학자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영토문제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영토문제뿐 아니라 외교사에서 노 교수의 존재는 개척자적 위치에 있다. 고려 이후 한국 외교통사에 대한 높은 연구성과를 이루었으며, 줄기만 잡아 놓은 신라부터 고려까지의 외교사를 보강해 건국 이래 우리 외교통사를 남길 생각이다.
이범윤 선생의 호적보를 찾아서...
노 교수는 간도 문제에 대해 알듯한 사람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찾아다니는 자료수집광이었다. 수집광의 이력 중에는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던 인사들을 찾아다니며, 일일이 인터뷰한 것도 있다. 을사보호조약 체결 전 1903년, 간도 영유권에 대한 청국과 조선의 주장이 절정에 달해 있을 때 조선에서 파견된 간도관리사가 이범윤이었다. 독립운동가이기도 한 이범윤 선생은 간도관리사로 있으면서 간도의 호적보와 지적보를 만들었다는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다. 노 교수는 이 기록을 증명하는 증언을 듣기 위해 김홍일 장군을 찾아 갔다고 한다.
이범윤 선생이 만들었다는 호적보나 지적보를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이 질문이었다.
김 장군으로부터 노 교수는 "나는 본 적이 없으나 이범윤 선생은 항상 등에 큰 보따리를 짊어지고 다녔는데, 무거우니 젊은 사람에게 대신 지게 하라고 아무리 권해도 귀한 것이라며 절대 내려 놓지 않았다. 혹시 그것이 호적보나 지적보가 아니었을까 생각한다"라는 증언을 얻어냈다고 한다. 만약 이범윤이 작성했다는 토지대장 등이 발견된다면 그것은 간도가 우리땅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자료가 되는 것이다. 김 교수가 김홍일 장군에게 들은 이범윤 선생에 관한 증언은 역사적 논거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간도에서 독립활동을 했던 김동조 씨, 김석원 장군 등도 찾아다녔다.
노계현 교수는 간도가 한말까지 우리땅이었다는 논거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간도주민 95%가 조선인이고 중국인은 4%에 불과하였고, 경제적으로 조선인의 젖줄이었으며, 정감록의 영향으로 많은 조선인이 꿈의 땅으로 찾아든 것, 일제 탄압의 정치적 이유로 조선인이 모여 든 것 등.
간도만이 원상회복 안돼
그러나 노 교수는 지금 이 단계에서 간도가 우리땅이라는 주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1909년 간도협약 당시 청나라와 조선이 간도를 사이에 둔 영토 분쟁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때부터 다시 시작해 그 땅을 잃더라도 우리 손을 통해야 한다는 얘기이다.
일본에게 간도 문제를 넘기기 전 당시 조선과 청나라는 간도를 사이에 둔 분쟁이 극에 달해 있었다. 조선에서 간도에 행정기관을 설치하고 호적보, 토지대장을 만들어 세금을 거두었으며, 청나라에서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주권을 행사했다. 이에 군사적 충돌도 10여 차례나 일어났다. 그러나 분쟁은 러ㅎ일전쟁으로 중단되었다가 일본이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면서 간도문제가 일본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일본은 만주 지역을 통째로 삼키기 위한 수단으로 간도 협약(1909년)을 통해 중국에 간도를 넘겨 버린다.
그러나 국제법적으로 보면 을사조약에 의하여 일본은 조선을 대신한 조약 체결권이 없다. 권리가 없는 일본이 체결한 조약은 당연히 무효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50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1951년 중일강화조약에 의해 일제가 식민기간 동안 체결한 조약 등은 모두 원상회복되었다. 당연히 식민지 시절 체결한 간도협약도 원상회복, 즉 '한중 분쟁상태'가 되어야 했는데 오직 간도협약만이 원상회복이 되지 않은 것이다. 원상회복의 상태, 바로 중국과 조선의 분쟁상태에서부터 간도문제는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는 것이 노 교수의 주장이다.
두만강이 국경인 적은 한번도 없었다.
또한 그는 영토에 대한 생각에서 우리 국민이 우선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다. "단군조선, 고구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역사상 두만강이 국경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두만강 국경선 개념은 간도 협약 제1조에 '두만강을 청국과 조선의 국경으로 한다'에서 생기기 시작했다. 이후 일제는 한국인에게 이런 개념을 주입시켰고 일제식민교육의 계속으로 지금도 두만강을 우리나라의 국경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 교수는 정부 당국에 호소하는 메시지도 남기었다.
"정부의 원천적 의무는 나라의 영토보전과 국민의 권익보호이다. 민주화나 무역증대 등도 다 중요하지만 이는 2차적인 것이다. 원천적 의무를 망각하고 2차에 매달려 있으니 본래의 책무를 다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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