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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성 교수의 "순천노회 교역자 수난사건 재평가"에 대한 반론

북코치 2006. 4. 5. 14:36

최덕성 교수의 "순천노회 교역자 수난사건 재평가"에 대한 반론

김승태(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연구위원)


Ⅰ. 머리말


일제 강점 말기에 한국교회는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비롯한 교회 및 교단 통폐합 강요와 전쟁 협력 강요 등 종교박해로 심각한 상처를 받았다. 1940년에 일어난 이른바 "순천노회 교역자들의 수난사건"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필자는 1992년 이 사건에 대한 일제측의 판결문을 입수하여, 이를 번역하고 분석하여, "1940년대 일제의 종교탄압과 한국교회의 대응의 한 유형 - 전남 순천노회 박해사건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필자는 이 글에서 당시 일제가 기독교계를 박해하던 상황을 정리하고, 그 판결문을 기초로 피의자들의 신상과 일제측이 주장하는 "혐의 내용들"을 분석하고 나서 이 박해사건의 교회사적 성격과 의의를 몇 가지로 정리하였다. 필자가 그 글에서 이 사건을 피해자측의 "수난사건"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가해자측의 "박해사건"이라는 용어를 쓴 것은, 이 논문이 일제 관변측, 즉 가해자측의 판결문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었고 피해자측의 자료가 부족하여 일정한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의 교회사적 성격과 의의는 이러한 가혹한 일제의 박해를 받은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자 하는 심정에서 이 사건을 시론적으로 해석하고 의의를 부여해 본 것이었다.

그런데 이 부족한 논문이 뜻밖에 몇몇 분들의 주목을 받아 개척적인 논문으로 "탁월"하다는 과분한 칭찬을 받기도 하고, 역사를 왜곡한 것으로 매도를 당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어느 쪽이나 필자의 논문을 관심있게 읽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있지만, 몇몇 부분에서 필자의 논문의 진의를 곡해하고 있는 면들이 있어 이를 해명하고 싶다. 특히 이 글에서는 최덕성 교수의 "순천노회 교역자 수난사건 재평가"라는 글에서 필자를 비판한 부분들을 하나 하나 해명하고 나서, 몇 가지 그 글의 잘못을 바로잡고, 끝으로 최교수의 글을 읽은 소감을 정리하고자 한다.


Ⅱ. 최덕성 교수의 주장과 비판에 대한 반론

최덕성 교수의 글은 "1. 서론 2. 애양원교회, 손양원 그리고 순천노회 3. 순천노회와 신사참배 문제 4. 이명동일신설(異名同一神說) 5. 천년왕국론과 국체변혁 선동죄 6. 결론"의 목차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논지를 요약하면 이른바 "순천노회 교역자 수난사건"은 "신사참배 거부항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이것을 신사참배 거부항쟁과 관련시키는 것은 신사참배 거부항쟁자에 대한 모독이요, 그 사건의 의의에 대한 기존의 평가도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 글의 마지막 주 93)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순천노회 교역자 수난사건에 대한 김승태의 연구 논문과 장로교 통합측 교단의 연구보고서는 역사 왜곡, 교회 이해, 신사참배 거부운동에 대한 폄하, 한국교회의 좌표 등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물론 이 비판은 필자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필자의 논문을 확대 해석 인용한 분들을 같이 비판한 것이지만, 필자는 필자에 대한 비판 부분을 구별하여 해명하고자 한다. 필자는 이른바 "순천노회 교역자 수난사건"과 "신사참배 거부항쟁"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는 최교수의 견해에 동의한다. 그리고 필자의 글에서도 이 사건을 "신사참배 거부항쟁" 내지 "신사참배 거부로 수난을 당한 것으로 기술"한 바 없다. 다만 "일제의 박해에 대한 한 저항의 유형"으로 보았을 뿐이다. 그리고 순천노회원들의 그러한 태도를 한국교회가 본받아야 할 것으로 주장한 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필자가 그 사건을 "신사참배 거부항쟁"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비판하고 있다.


최교수는 그의 글에서 필자가 그것을 "신사참배 거부로 수난을 당한 것으로 기술한다"는 유일한 증거로 "김승태는 순천 교역자들에 대한 일제의 판결문을《신사참배 거부항쟁자들의 증언》이라는 제목의 책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물론 필자는《신사참배 거부항쟁자들의 증언》을 편집하면서 그 책의 부록에 그것을 번역하여 "전남 순천노회 박해사건 판결문"이라는 제목으로 실어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필자가 이 사건을 "신사참배 거부로 수난을 당한 것으로 기술"한 것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


필자는 이 문건의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책의 "부록"으로 수록한 것일 뿐이며(최 교수도 이미 그것을 이용하게 된 면에서는 수혜자이다), 그 해설에서도 이 사건이 "이 판결문에 나타난 대로 각 피의자들은 말세신앙을 설교하여 일본의 '국체변혁'을 선동했다고 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여 복역하게 하였다"고 하여 최교수가 주장하는 대로 종말론 내지는 말세신앙에 대한 설교가 그 주된 검거 원인임을 밝혀 두었다.


더욱이 필자가 "신사참배 거부운동에 대한 폄하"를 하고 있다는 최교수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오해이다. 필자는 그 글의 어디에서도 그런 주장을 한 바 없으며, 더욱이 필자의 다른 편저작인《한국교회와 신사참배 문제》(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1)의 "엮은이 머리글"과《신사참배 거부항쟁자들의 증언》(다산글방, 1993) "머리말"에서 신사참배 거부항쟁의 의미와 정당한 평가를 주장한 바 있다. 적어도 필자에 관한 한 이것은 최교수가 필자의 글을 오해하고 확대 해석하여, 자신이 만든 허상을 비판 공격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최교수의 필자에 대한 두 번째 비판은 "이 사건의 해석과 의의"에 대한 것이다. 특히 박용희 목사가 주장했다고 하는 "이명동일신설"이 필자가 의미를 부여한 대로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를 "무의미화"시킨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단적 괴변"으로 오히려 "신사참배 거부항쟁의 의미를 무의미화시켰다"고 주장한다. 물론 같은 사건을 놓고도 해석은 사가와 사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용어의 이해와 역사적 객관적인 상황과 그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이해가 결핍된 해석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우선 최교수는 이 판결문에 나오는 "이명동일신설"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점은 이 용어를 "동조동근론"(同祖同根論)으로 오해하고 있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최교수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셋째, 순천노회가 일찌감치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교역자들이 모진 수난을 당하면서도 신사참배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은 것은 혹시 박용희의 이명동일신론이라는 不敬神觀의 영향때문은 아닌가? 일명 同祖同根論이라고 불리는 박용희의 신학은 천조대신과 여호와 하나님은 이름이 다르지만 실상은 같은 신이라는 이론이다. 기존의 연구는 박용희의 이명동일신론이 일제의 신사참배정책을 '무의미화'시킨 것으로 본다. 그러나 오히려 십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무의미화하고,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무의미화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최교수는 "이명동일신론"을 "동조동근론"과 같은 것으로 보고, 그 의미는 "천조대신과 여호와 하나님은 이름이 다르지만 실상은 같은 신이라는 이론"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명동일신론"과 "동조동근론"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용어이다. "동조동근론"이란 일제가 그들의 식민지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역사를 왜곡하여 만든 이른바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 내지 "내선일체론"(內鮮一體論)과 관련된 용어이다. 그리고 "이명동일신론"도 박용희 목사의 설교문에서 나왔다고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오직 이 판결문과 당시 일본인 가루베 경부가 한 말 가운데 나오는 것으로, 박용희 목사가 이러한 신론을 주창하고 신봉하고 전파하였다는 것은 일제 관변측 자료와 그들의 정죄 논리를 비판없이 최교수가 수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설령 박용희 목사가 판결문에 나오는 대로 그러한 용어를 일시 썼다고 하더라도 그의 행적과 역사적 상황을 고려할 때, 그가 "이단적 괴변"으로 하나님의 유일성, 절대성을 부정하려는 의미로 이 용어를 썼다고 필자로서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렵다. 또한 그를 정죄하려는 일제측도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교수는 이러한 편견때문에 박용희 목사를 변절한 친일파와 동일선상에 두어 "총회가 이것을 결의한 것이 1935년 가을이었으니, 박용희는 일찌감치 친일파와 궤를 같이하는 자유·진보주의자로 활약했던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순천노회가 일찌감치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교역자들이 모진 수난을 당하면서도 신사참배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은 것은 혹시 박용희의 이명동일신론이라는 불경신관(不敬神觀)의 영향때문은 아닌가? 일명 동조동근론(同祖同根論)이라고 불리는 박용희의 신학은 천조대신과 여호와 하나님은 이름이 다르지만 실상은 같은 신이라는 이론이다." "박용희의 신관은 진보주의적, 종교혼합주의적 뉘앙스와 왜색적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실상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요, 역사적 배경을 무시한 오해이다. 최 교수가 지적하고 있는 대로 순천노회는 1938년 4월 제22회 노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판결문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당국의 강요에 의하여 마침내 어쩔 수 없었다." 이미 1938년 2월 일제는 "기독교에 대한 지도 대책"이라는 것을 마련하여 전국 경찰이 열리는 노회마다 신사참배를 인정할 것을 강요하고 있었다. 같은 해 4월 25일부터 구례읍예배당에서 열린 제22회 순천노회에서도 구례경찰서장 일본인 이하라(井原義人)가 직접 참석하여 축사하는 등 이러한 강요와 압력을 받아 다음과 같은 결의를 회의록에 남기고 있다.


특별사항 특별위원 오석주, 김상두, 김순배 삼시가 피임되여 좌의 결의안을 제출하매 전부 가결하다. 一. 국기게양 二. 황거요배 三. 신사참배 四. 죠선총독의 지원병 교육영개정제도에 대한 감사 전보할 일 五. 주지[駐支] 륙해군 최고지휘관의게 위문전보할 일 六. 신사참배에 대하야 총회에 상고할 일 七. 본 로회 각 교회에 공문을 발송하야 신사참배를 지도할 것 물론 이러한 결의는 목숨을 걸고 수용하지 말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들의 본심과는 다른 일제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음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선교사측의 증언은 그 배경을 더 잘 보여준다. 노회들이 1938년 봄에 모이기 시작했을 때, 한 일치된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각 노회가 단체로서 신사에 참배하도록 강요되었다. 순천노회는 그 첫 번째 모인 것들 중의 하나였다. 회합에 앞서, 그 목사들과 장로들은 당국자들에 의해 신사참배는 종교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것이라는 취지의 성명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았다. 큰 압력을 받아 그렇게 하기는 하였지만, 마침내 모두가 서명하였다. 노회가 모였을 때, 경찰에 의해서 구류되었던 한 사람만을 제외하고, 모두 단체로 신사에 갔다. 그도 그 다음 날 혼자 참배하도록 강요받았다. 노회에서 모든 교회에 노회의 이름으로 신사참배는 기독교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지시들이 보내졌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있던 노회 소속 선교사들은 노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비슷한 계략들이 정부당국에 의해 모든 곳에서 채용되었다.

1938년 6월 6일자로 일제의 검열과 감시망을 피하여 한국교회의 당시 상황을 알린 어느 선교사의 익명의 편지에서도 일제의 조직적 '신사참배' 강요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한국에서 다음 노회들은 신사문제에 굴복하고 신사에 절할 것(신사참배)에 동의하였습니다. 전남·전북·청주·서울·평북·평양과 안주노회는 궁성에 절하고(동방요배) 서사를 외우며(황국신민서사), 국기(일장기)에 절하고 있습니다.



이 노회 몇몇 목사들은 신사에 절을 했고 전 교회의 대표들은 천황의 사진에 절을 했습니다. 경남은 궁성에 절하고 서사를 하고 국기에 절하였습니다. 경북노회는 신사에 절한 것 같으나 확실치 않습니다. 나는 의주 이외에는 어떻게 투표했는지 듣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는 강력히 저항한 목사들은 투옥되고 그들의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총독부가 이것(신사참배)을 강요하는 방법은 고문, 테러, 갖은 경찰의 압력, 거짓과 속임수였습니다. 총독부는 이러한 행위가 종교가 아니라 애국적인 것이라고 선언하여 모든 다른 교파들은 총독부의 성명과 프로그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장로교파도 아마 9월에 교단으로서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고문때문에 거짓말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은 너무 공포에 싸여 경찰에 반대하여 견디지 못합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태양신에 바쳐진 신사에 절하는 것은 종교가 아니라는 일본인들의 교활한 선전으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왔지만 굴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도록 강요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교수는 이러한 일제의 강압적인 배경을 무시하고, "오석주·김순배는 신사참배 시행 결의를 제안한 특별위원이었다. 이처럼 1938년에서 교역자들의 수난이 시작된 1940년 말까지, 순천노회는 동근동조론, 이명동일신설을 주장한 자들과 신사참배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자들의 독무대였다. 적극신앙단 멤버였던 박용희의 지도력이 만만치 않았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정한 논리의 비약으로 보인다.


최교수는 "왜경은 박용희의 이명동일신설을 가지고 황두연을 포함한 신사참배 거부 항쟁자들을 회유하려고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황두연의 자서전 서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후 약 1주일이 지나 또 불려나갔다. 이제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원수 가루베 앞에 다시 앉게 되었다. 능청맞게 힐쭉 웃음을 지으며 '너희 중앙교회 박용희 목사는 좋은 사상을 가지고 있다. (사실 이 사상은 일본 8백만 국신을 부인하는 사상이어서 법에 저촉되는 고로 범죄를 구성하기 위하여 역설적인 말이다.) 異名同一神論을 주장하는 데 너도 그에게 들었겠지? 들은 대로 설명해 보라. 그리고 또 너도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과잉 친절을 베풀었다. 나는 이명동일신론은 그에게서 들어본 일도 없고 그 사상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고 했더니 싱겁게 '아! 그런가?' 하며 '들어가라'하기에 가벼운 걸음으로 돌아왔다.

최교수가 믿고 있듯이 만약 황두연의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이른바 "이명동일신설"은 범죄를 구성하기 위하여 일제 경부가 붙인 용어요, 박용희 목사는 이런 이론으로 황두연을 비롯한 신도들을 지도한 적이 없는 것이 된다. 만약 황두연이 박용희 목사로부터 이런 이론을 듣고도 일제 경부에게 듣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에게 이 "이명동일신론"이라는 용어의 의미는 그가 직접 괄호안에 해설하고 있는 대로 "일본 8백만 국신을 부인하는 사상"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최교수의 박용희 목사에 대한 주장은 박용희 목사가 그런 용어를 썼든 안 썼든 상관없이 어느 경우에라도 성립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최교수가 "일제는 손양원·이기풍을 순천노회 교역자 사건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순천노회 사건과 구분하여 보아야 하며, 애양원교회가 일정 기간 순천노회에 소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옳은 주장이다. 최교수도 인정하는 대로 손양원은 원래 경남노회 소속이었고, 애양원이 선교사에 의해 순천노회와 관계를 단절한 다음에 애양원교회에 부임하였으며, 이미 1940년 9월 25일에 '신사참배 거부운동 및 종말론 설교 혐의'로 구속되어 일제가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기풍 목사의 경우도 구속된 시기는 순천노회원들이 구속된 시기와 같은 시기이나, 여수와 순천은 경찰서 관할이 달랐고, 이미 74세의 고령으로 병약했기 때문에 일제가 일찍이 병보석으로 풀어주었기 때문이다. 최교수는 이기풍 목사가 "여수형무소, 광주형무소 등을 거쳐 옥살이 하던 중에 심한 고문으로 병을 얻어 풀려났고, 1942년 6월 20일 주일 아침에 77세의 나이로 꿈에도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쓰고 있는데, 그가 소천한 날자를 제외하면, 이것도 사실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우선 여수에는 형무소가 없으며, 재판을 받아야 광주형무소에 가게 되는데, 이기풍 목사는 여수경찰서에서 구류·취조당하다가 병보석으로 풀려났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엽적인 것들이지만, 최교수의 글 가운데 사실과 달리 잘못된 것들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인명에 오자가 난 것으로 서론의 4째줄에 있는 "양용희 목사"는 "양용근 목사"로 고쳐야 하고, 주 28)의 "서현석 목사"도 "서현식 목사"로 고쳐야 한다.


다음으로 시기가 잘못된 것으로 손양원이 애양원교회에 부임한 시기를 최교수는 "1939년 8월"로 표기하고 있으나, 손양원 목사의 신문조서와 손양원 목사의 딸인 손동희 여사의 기록에 의하면 "1939년 7월 14일"이다. 손양원 목사가 경남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시기도 최교수는 "1946년 3월"로 보고 있으나, 경남노회록 촬요에 의하면 "1945년 12월 또는 1946년 2월, 제47회 경남노회"에서이다. 그의 목사 장립 장소가 마산문창교회가 확실하다면, 1946년 2월 19∼20일에 장립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최교수는 당시 노회장을 "친일파 인사 김길창 목사"로 보고 있으나, 주남선 목사가 노회장이었다. 아마 김길창이 참여했다면 안수위원이었을 것이다. 덧붙여서 손양원 목사가 경남노회에서 안수를 받은 이유는 그가 애양원교회에 부임하기 전부터 경남노회 소속이었으며, 애양원교회는 일정 기간동안 순천노회와 절연하였기 때문에 순천노회로 이명할 필요가 없어 그대로 경남노회 소속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1949년 3월 제51회 경남노회에서 총회 (부)총대로 피임되었다. 그렇다면 최교수가 "1949년의 제29회 순천노회시에 발언할 기회를 얻어 애양원 환자들이 장로교 총회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을 알린 것이 고작이었다"고 서술한 것도 "제29회 순천노회"가 아니라 "제35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1949년 4월)에서 발언한 것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이것에 관한 주로 단 주 27)의 "《순천노회 회의록》제29회 회의록, p. 333"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35회 회록》(1949. 4), p. 38"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35회 총회록》"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35회 회록》"으로 각각 수정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제29회 순천노회록은 지금 남아 있지 않아, 제35회 총회록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고, 손양원 목사가 발언권을 얻어 발언한 것도 순천노회가 아니라, 경남노회 소속으로 총회에서 발언하였기 때문이다. 최교수가 문제삼고 있는 '범과한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가?'하는 문제와 교회 헌법에 목사의 안수는 노회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가리 선교사가 개인으로서 손양원을 안수하여 목사와 애양원교회 당회장이 되게 한 것이라든지, 그가 해방 후 경남노회에서 다시 안수를 받은 것이 교회 규례에 맞는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자 나름대로의 견해가 있으나 여기서는 논하지 않기로 한다.



또한 필자도 물론 손양원 목사님을 존경하지만 손양원을 "신사참배 거부운동의 전남 책임자"로 표기한 것도 약간은 과장된 표기로 생각된다. 전남지역의 "대표적인 신사참배 거부항쟁자" 정도가 당시 상황과 부합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비록 명예직에 가까운 것이기는 했지만, 고려신학교의 총무였고, 고신파 신앙운동의 적극적인 지지자였다"고 하여 손양원 목사 생전에 아직 분리 전이었던 고신파 소속 목사처럼 묘사하는 것도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보인다. 물론 그의 성향과 교분의 범위가 그가 소천한 후에 분립된 고신파에 속할 가능성이 많다고 할지라도 지나치게 후대의 시각으로 그를 어느 교파에 소속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그는 어떤 특정 교파의 신앙 선배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신앙 선배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최덕성 교수의 글은 필자의 글을 곡해하거나 주관적으로 확대 해석하여 비판하거나,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는 비판 부분이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Ⅲ. 최덕성 교수의 주장과 글의 문제점


다음으로 최 교수 글에 대한 느낌과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최덕성 교수의 글은 새로운 주장은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미흡한 것 같다. 필자가 글을 쓸 때 미처 찾아보지 못했던 자료로 손양원 목사의 거취와 관련하여《애양원교회 당회록》을, 순천노회의 신사참배 결의와 관련하여《순천노회록》을 인용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대부분 필자가 제시한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 이것은 적어도 새로운 자료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필자의 논지를 논박하기보다는, 필자가 제시한 자료를 원용하면서 해석의 차원에서 주관적으로 필자의 논지를 비판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둘째, 글의 성향과 관련하여 최덕성 교수의 글은 지나치게 교단적 분파적 편견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는다.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는 논쟁이 필수적인 것이다. 그렇지만 교단적 분파적 편견에서 출발한 논쟁은 교회의 일치와 화합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실상도 왜곡하여 보게 한다. 더욱이 한국교회 특히 장로교회의 일치와 화해, 연합을 위해서는 공동의 객관적 역사인식을 지향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로, 최덕성 교수는 '신사참배 거부'에만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나머지 '일제에 대한 저항'은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종말론' 설교를 통하여 '일제의 패망'을 설교했다면, 그리고 그 때문에 일제의 탄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면, 그들이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 한 때 신사참배를 결의·실행했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만은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한 가지를 잘못했다고 해서 전체를 다 매도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것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정당한 객관적 평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넷째, 최덕성 교수의 글에는 아직 출판되지도 않은 자신의 책을 각주로 사용하고 있어 전거가 부적절하다고 생각된다. 그의 글 마지막 부분에서 "그러나 교회사는 규범성을 가진 신앙공동체의 역사를 다룬다. 한국교회의 신앙적 좌표는 순천노회 교역자들의 태도와 같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문장의 전거로서 주 93)에서 "순천노회 교역자 수난사건에 대한 김승태의 연구 논문과 장로교 통합측 교단의 연구보고서는 역사왜곡, 교회이해, 신사참배 거부운동에 대한 폄하, 한국교회의 좌표 등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점들을 지니고 있다.


졸저,《한국교회사와 교회관》제1권(1999)에서 상론하고 있다"고 하여 그의 다른 저서에서 필자에 대한 비판의 근거를 더 밝히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저서가 이미 출간되어 있는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그런 책은 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2000년 6월까지 출판되지 않았다. 필자가 최교수의 논문에 대한 반박을 지금까지 미룬 것도 그 책의 출간을 기다려 정확한 논거를 알고 비판하려 했기 때문이다. 물론 최교수가 글을 써 두고 아직 출간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거기에서 그렇게 솔직하게 기술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최덕성 교수의 글은 구체적인 자료의 근거가 없이 자신의 가정과 상상력에 근거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나중에는 그것을 기정사실화하여 단정하는 논리 비약 부분이 많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신사참배가 전 조선적 문제인 상황에서 박용희가 자신의 독창적인 신학을 단지 선재련에게만 소개했을 것 같지 않다. 신사참배는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지도 이념을 기초로 오랜 동안에 걸쳐 교도들에게 설교를 하고 이를 지도해 왔다고 하는 위 판결문과 선재련이 그것의 추종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박용희가 다른 노회원들에게도 그것을 수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일종의 추측과 가정을 제시하고 나서, 아무런 다른 자료의 뒷받침이 없이 "박용희는 민족주의 단체인 신간회 안성지부장을 지냈다. 과거사를 청산하고 새 시대에 걸맞는 적극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고는 일제 치하에서 출세할 수 없었던 같은 처지에 있던 다수의 친일 교역자들과 마찬가지로 적극신앙단원이 되어 한국교회를 혼란케 했다.


이 점에서 볼 때 그의 불경신관은 자신의 일제에 대한 반역적 과거사를 청산하는 표로 삼으려고 한 것일 수도 있다. 진보적, 종교혼합주의적 신론을 가지고 순천지역 교역자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권했던 것이다"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교수가 이처럼 비판하는 박용희 목사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고 선입견에 의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왜냐하면 최교수가 그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부분에서 그의 출신지를 '순천'으로, 해방 후 그가 창설한 단체를 '신민회'로 잘못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용희 목사의 출신지는 서울이고, 해방 후 그가 창설한 단체는 '기독신민회'이다. 물론 인용하는 자료에 따라 출생지가 약간씩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료 비평을 거쳤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같은 이름의 단체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신민회'는 안창호·윤치호 등에 의해서 1907년에 조직되어 1910년대 초반까지 활동하다가 '105인 사건'으로 와해된 민족운동 단체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신민회'와 박용희의 '기독신민회'는 분명히 구분하여 써야 할 것이다. 단체의 성격과 관련하여 이 글의 논지와는 큰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제24회 총회(1935)는 친일단체인 평양기도단을 정죄하는 것과 함께"라는 표현도 잘못된 것이다.



제24회 총회에서는 평양기도단을 정죄한 바 없으며, 평양기도단은 제22회 평양노회(1932)에서, 친일단체이기 때문에 정죄받은 것이 아니라, 이용도·최태용 등과 관련된 '신비주의적', '무교회주의적' 성격의 단체로 오인을 받았기 때문에 금지된 것이다. 혹시 최교수가 오문환이 평양에 조직한 친일단체인 "평양기독교친목회"를 "평양기도단"으로 혼동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더욱이 이런 단체들과 박용희 목사가 참여한 '적극신앙단'은 전혀 성격이 다른 단체일 뿐만 아니라, 박용희 목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단체들이다.



최교수의 다음과 같은 주장도 단지 그의 추측일 뿐이다.


순천노회 교역자들은 광복 전인 1944년에 출옥했다. 일제는 중병이 아닌 이상 전국 어디에서나 신사참배정책에 항복하지 않는 비 전향자를 출옥시키지 않았다. 전범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이기풍의 경우처럼, 죽음이 임박한 자는 풀어주었다. 물론 예외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순천노회 교역자들의 출옥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신사참배는 전 민족적인 사건이었고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는 생존이 어려웠다. 그들은 신사참배를 달가워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반대하지 않았다. 순천노회 교역자들은 1944년에 출옥한 후에 일본기독교조선장로교단 소속으로, 일본기독교조선교단 목회자로 목회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서는 목회사역이 불가능했던 시절이었다. 출옥 후에도 이전처럼 신사참배를 행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3년여 동안 모진 옥살이를 하면서도 신사참배에는 반대하지 않았고, 신사참배에 대한 비 전향자는 일체 출옥시키지 않는 상황에서 1944년에 생존 교역자 전원이 출옥했다. 신사참배를 시행하지 않고서는 배겨날 수 없는 상황에서 목회를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신사참배를 달가워하지 않으면서도 문제시하지 않았고, 노회의 결정에 따라 묵묵히 그것을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술들이 역사적 사실일 수 없음은 적어도 박용희 목사는 출옥 후 해방이 되기까지 목회 일선에 나서지 않고 은거하였으며, 최교수가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 황두연이 박용희 목사보다 일찍 출감하였다는 사실들에서도 입증된다.



최교수는 이 글의 결론 부분에서도 순천노회 교역자들과 박용희 목사를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문제로 존폐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순천노회 교역자들은 3∼4년간 옥살이를 하면서도 기독교의 근본을 위협하는 신사참배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은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이었다고 평가하기에는 미흡했다는 것을 입증한다. 박용희의 불경신론은 일제의 신사참배의 의미를 무의미화한 것이 아니라 순천노회 산하 교회들과 성도들의 신사참배 항거 의지를 무의미화한 것이다. 제1, 제2계명에 입각한 신사참배 항거를 무의미화하기에 충분했다. 순천노회가 일찌감치 신사참배를 행하기로 결의하고 그것에 솔선수범했으며, 교역자들이 3∼4년간 수난을 당하면서도 신사참배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않았던 배후에는 일제에게 과거사 청산의 표를 보여주려는 박용희의 불경신관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도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한 바 없다. 이러한 추측에 의한 단정은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신빙할 만한 자료를 근거로 해야 하는 역사 논문으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방법일 것이다.

다음으로 필자의 이 사건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최교수는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순천 교역자 사건을 본격적으로 소개한 김승태는 박용희가 신사참배를 하더라도 유일신이신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마음만 있으면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으로 본다. 일제가 신사참배 강요를 통해서 한국인의 민족정신을 말살하여 황민화하려고 했지만 박용희의 신론이 그 근본적인 의도를 무의미화한 것으로 해석한다. '본 뜻은 유일신인 기독교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신사참배의 의미를 무의미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의문은 어떻게 이 같은 해석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다. 김승태는 일찌감치 적극신앙단원으로서 교회를 혼란케 했으면서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목회를 하고 종말론 신앙을 유지하고 있던 인사의 '본 뜻'을 어떻게 파악한 것일까?


이러한 해석과 견해의 차이는 관점의 차이에서 오는 것일 수 있고, 박용희 목사가 연루된 "적극신앙단"이라는 또 다른 사건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관련되는 것이므로 여기서는 구구한 해명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다만 박용희 목사는 최교수가 주장하는 것 같은 친일파와 동류이거나, 이단 사설을 주장하여 교계를 어지럽힌 인물이 아니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해 두고 싶다. 해방 후 교단이 갈렸다고 하여 정확한 자료적 근거도 없이 편견적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


최덕성 교수의 이 글은 자신이 지은 책《빛나는 논지, 신나는 논문쓰기》에서 "논문의 맛과 영양소"로 제시한 9개의 요소 가운데, "객관성·불편성·정확성·정중함·사실성" 등 적어도 5가지 요소에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Ⅳ. 맺음말

필자는 최덕성 교수의 비판 덕분에 논의된 문제와 자료를 다시 한 번 꼼꼼히 검토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감사하게 생각한다. 필자는 그 글을 쓸 때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썼던 것은 아니다. 다만 일제의 가혹한 종교의 자유 탄압에 고통을 당한 신앙의 선배들을 이해하고 그 고난을 정당하게 평가해 보고자 자료를 검토·분석하였다. 최덕성 교수는 필자가 마치 신사참배 거부항쟁자들을 폄하한 것 같이 주장하지만, 필자는 전혀 그런 의도를 갖지 않았고, 그렇게 주장한 바도 없다.

필자의 글은 그 분야 연구의 시론에 불과하며, 필자는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고수하려는 완고한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어떤 잘못이 입증되면 곧바로 수정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렇지만, 최덕성 교수의 필자의 글에 대한 비판은 역사적 상황이나 필자의 의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 많은 것 같다. 최 교수가 필자를 실명을 들어 비판하면서도 필자의 글을 신중하게 읽지 않고, 자신의 선입견과 오해에서 비롯된 비판을 한 것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혹시 필자가 최교수의 글을 오해한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기 바란다. 이를 계기로 이 사건과 한국교회사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증대되고, 좀더 신중한 비판이 이루어져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정당한 평가를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 이에 대한 건전한 토론이 활발하게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위 글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김승태 목사(연구위원)의 글입니다.